윤리강령·편집방침

이 신문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나주인는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2개 시·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복지, 안전 소식을 싣습니다. 기사 대부분은 시청·군청·교육청 같은 공공기관이 낸 보도자료에서 시작합니다. 기관이 보낸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기지 않고, 그 지역·그 시기에 실을 만한 소식인지 먼저 가려 뽑습니다. 지역기자와 시민기자가 현장에서 보내는 제보도 같은 절차로 다룹니다. 특정 기업이나 개인을 광고하거나 근거 없이 비방하는 글은 싣지 않습니다.

보도자료를 기사 문장으로 고쳐 쓰는 과정에는 인공지능을 씁니다. 제미나이·클로드·그록 같은 상용 인공지능과, 자사 서버에 설치한 한국어 특화 모델을 상황에 맞게 함께 씁니다. 다만 인공지능이 하는 일은 보도자료 특유의 딱딱한 문장을 뉴스 문체로 다시 쓰는 것뿐입니다. 무엇을 보도할지 고르는 일과 사실이 맞는지 가리는 일은 인공지능에 맡기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현장에 가서 취재하거나, 취재원을 만나 묻고 답을 듣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보도자료를 낸 기관과 제보자가 대신하고, 이 신문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옮기는 데 집중합니다.

게재 전에는 기계적인 대조를 거칩니다. 보도자료 원문에서 숫자, 날짜, 인명, 기관명, 인용문을 먼저 뽑아 놓고, 인공지능이 다시 쓴 기사에서도 같은 항목을 뽑아 둘을 나란히 비교합니다. 원문에 없던 숫자가 생겼거나 날짜·인용문이 달라졌으면 그 기사는 등급이 낮게 매겨집니다. 등급이 낮으면 다시 쓰게 하는데, 이 과정은 최대 다섯 번까지 되풀이합니다. 원문과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등급의 기사만 그 자리에서 게재되고, 다섯 번을 거쳐도 기준을 못 채운 기사는 게재하지 않고 사람이 다시 확인할 때까지 보류합니다. 기사에 들어가는 사진은 보도자료를 낸 기관이 함께 보낸 사진을 그대로 씁니다. 인공지능이 사진을 새로 만들어 넣지 않습니다. 게재된 뒤에도 관리자는 화면 하단의 '관리자' 메뉴로 언제든 기사를 다시 열어 고치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기사에는 취재한 기자 개인 이름 대신 '나주인 취재팀' 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이 신문은 아직 사이트별 기자 배정을 하지 않아, 없는 기자 이름을 지어 붙이는 대신 이 표기를 씁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도 잘못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사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고 생각되면 언제든 알려 주십시오.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제보는 기사제보 창구로, 이미 실린 기사가 사실과 다르다는 신고는 아래 이메일과 전화, 또는 정정보도 안내 페이지로 받습니다. 어느 기사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알려 주시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접수하면 취재 기록과 근거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정정해 원 기사와 같은 위치에 정정 사실을 밝힙니다. 언론중재법에 따라 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보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는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정정보도 안내 페이지에 적어 두었습니다.

윤리강령

나주인 인터넷신문사는 다음 사항을 준수합니다.

  1. 모든 기사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2. 허위, 왜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3. 금품, 향응, 청탁 및 부당한 로비를 받지 않는다.
  4. 개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5.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배제한다.
  6. 취재원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준수한다.
  7. 오보 발생 시 즉시 정정 및 사과 보도를 시행한다.
  8. 언론인의 품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편집방침

  • 모든 기사는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쳐 보도한다.
  • 정치적,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한다.
  •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실현을 우선 가치로 삼는다.
  • 시민 제보와 현장 중심의 보도를 강화한다.
  • 장애인 정책, 복지, 문화, 교육, 스포츠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한다.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비방성 기사는 게재하지 않는다.

기자 행동강령

제1조(사명)

기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공익 실현을 위해 활동한다.

제2조(진실 보도)

모든 기사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허위·왜곡 보도를 하지 않는다.

제3조(공정성)

특정 정당, 기업, 단체 및 개인의 이해관계에 편향되지 않는다.

제4조(청렴 의무)

기자는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청탁, 로비를 받지 않는다.

제5조(인권 보호)

취재 과정에서 장애인, 여성,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제6조(명예 보호)

개인 및 단체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제7조(취재 윤리)

불법적 방법이나 강압적 수단을 통한 취재를 금지한다.

제8조(책임)

오보 발생 시 즉시 정정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제9조(징계)

본 강령을 위반한 기자는 경고, 자격정지, 해촉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본 윤리강령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신문윤리강령 및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참고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윤리강령·편집방침 | 나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