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계절근로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 선포

4대 분야 15개 혁신대책 가동…전국 모범 관리체계 구축

나주인 취재팀||
고흥군, 계절근로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 선포 - 행정 | 나주인
고흥군, 계절근로 인권침해·무단이탈 제로 선포 관련 이미지 © 나주인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9월 2일 군청 우주홀에서 계절근로자 고용주와 계절근로 프로그램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권침해·무단이탈 고흥 제로(ZERO)’ 선포행사를 개최했다.

행사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존중하는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인권침해·임금체불·무단이탈 등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마련됐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광역단속팀장이 ‘계절근로자 제도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는 근로계약 준수, 적정한 임금 지급 등 고용주가 지켜야 할 사항과 불법 브로커 개입, 지정 사업장 외 근무 사례, 임금체불과 인권침해 예방 방법 등이 포함됐다.

고흥군은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4대 분야 15개 대책’을 설명하고 단계별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주요 대책은 업무협약(MOU) 및 송출경로 책임관리, 공공 주도 근로자 선발·검증, 입국 전 사전검증,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 다국어 현장상담 및 신고체계 운영, 임금 지급 및 근로시간 투명관리, 안심숙소 사전점검, 위험도에 따른 사업장 차등관리, 출국 전 임금·고충 교차확인, 성실근로자와 우수 고용주 재매칭, 공공형 계절근로 확대, 전담인력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군은 임금 지급, 인권보호, 숙소·안전 상태, 민원 및 무단이탈 발생 이력 등을 종합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점검 주기와 관리 수준을 달리할 계획이다.

문제가 확인된 사업장은 시정조치와 재점검을 실시한다.

중대한 인권침해나 반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계절근로자 배정을 제한한다.

또 관계기관과 협력해 입국교육, 현장점검, 고충·분쟁 상담, 출국 면담에 통역을 지원한다.

전화·문자·메신저 등 다국어 상담창구를 운영해 근로자가 고용주를 거치지 않고도 어려움을 알릴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계절근로자 제도가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확보와 함께 근로자의 인권과 권리가 보장되는 고용 환경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예방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고용주와 근로자, 출입국기관, 지역 관계기관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며 “선포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하는 예방·점검·상담체계를 정착시켜 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농어가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고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흥군은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신청을 위한 수요조사를 9월 4일부터 18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군은 이 조사로 농어업 분야별 고용 수요와 작업 시기, 숙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7년도 배정 신청자료를 마련해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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