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천 불법점용 시설 단계적 정비…안전사고 예방 강화

450건 불법점용 발견…우선정비 대상은 즉시, 영농 행위는 수확 후 철거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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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천 불법점용 시설 단계적 정비…안전사고 예방 강화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장성군이 하천에 불법으로 설치된 시설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에서 불법점용 조사를 벌였다.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 대상이었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했다.

그 결과 총 450건의 불법점용 사례가 확인됐다.

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작물 재배나 영농 관련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원상복구 시행으로 자연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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