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9월 2일 군청 우주홀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의사소통과 인권보호를 위한 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계절근로자와 고용주 사이의 언어·문화 차이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다.
임금체불, 인권침해, 무단이탈 같은 위험 요인을 현장에서 일찍 발견해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다.
두 기관은 입국·배치·근로·상담·출국 전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소통과 인권보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주요 협력 사항은 계절근로자 입국교육 통역, 사업장 현장점검 및 근로자 분리상담, 임금·근로조건 관련 고충상담,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분쟁 조정, 인권침해 의심사례 초기 대응, 출국 전 면담·설문 통역 등이다.
근로자가 고용주를 거치지 않고 어려움을 알릴 수 있도록 전화·문자·메신저를 활용한 다국어 상담창구도 운영한다.
긴급하거나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관계기관과 신속하게 연계한다.
고흥군은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 4대 분야 15개 대책'의 단계별 관리 과정에 전문 통역과 상담을 연계한다.
입국 전 선발·검증, 입국 초기 30일 집중관리, 임금·숙소 점검, 위험사업장 차등관리, 출국 전 교차확인이 그 대상이다.
조원일 센터장은 "지자체와 외국인지원 전문기관이 현장 통역과 상담을 공동 추진하는 선도적인 협업 모델로 자리매김해 전국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언어가 통해야 근로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의 어려움도 해결할 수 있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계절근로자는 안심하고 일하고, 고용주는 안정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의 고용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기관과 함께 인권침해와 무단이탈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 관리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