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국동항 주차난 해소 위한 도로 법적 지정 '속도'

도시관리계획 중복결정 통해 단속 근거 마련, 임시주차장 적극 활용 유도

나주인 취재팀||
여수시, 국동항 주차난 해소 위한 도로 법적 지정 '속도' - 행정 | 나주인
여수시, 국동항 주차난 해소 위한 도로 법적 지정 '속도'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여수시는 국동항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잡으려고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 결정'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협의와 지역 낚시협회 간담회를 잇달어 열었다.

국동항은 어항구역 안 도로의 법적 지위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지자체가 직접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 결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중주차 등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지난 29일 지역 낚시협회 간담회에서 시는 낚시업계 건의를 반영해 조기 개방한 임시주차장(국동 112번지)을 이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차질서 확립 협조도 당부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남은 행정절차가 끝나는 대로 불법 주정차와 무단 점유 차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 만큼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동항의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시민과 어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어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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