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오는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 기간 전체 체납액 36억 9,400만 원 가운데 5억 2,000만 원 징수를 목표로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일제정리 기간에는 체납자의 납부 능력과 재산 보유 여부를 조사한다.
안내문 발송과 전화·문자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체납한 경우 부동산·차량·예금 압류와 공매,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무재산·행방불명 등으로 징수가 어려운 체납액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정리 보류한다.
다만 정기적인 재산조회로 재산이 확인되면 징수 절차를 다시 시작한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를 안내하는 등 상황에 맞는 징수 활동도 함께 벌인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체납자의 납부 여건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체납액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