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271명 제재 추진

9~12월 관허사업 제한 기간 운영, 생계형 체납자엔 맞춤형 지원 병행

나주인 취재팀||
광양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271명 제재 추진 - 행정 | 나주인
광양시,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271명 제재 추진 관련 이미지 © 나주인

광양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한다.

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강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재 추진 대상은 271명, 3,094건이며 체납액은 약 17억4,300만 원이다.

관허사업 제한은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지방세를 체납한 사업자 등에게 인·허가 제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는 제도다.

대상 업종은 주택임대사업, 건설업, 식품접객업, 화물자동차운송업 등이다.

시는 인·허가 신청 단계에서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한다.

기존 관허사업자 중 법령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게는 사전예고를 거쳐 사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행정제재를 추진한다.

시는 9월 중 1차 사전예고문을 발송한다.

이후에도 체납액을 내지 않으면 추가 안내와 사전예고를 거쳐 관련 인·허가 부서에 행정제재를 요청한다.

시는 관련 실과소 인·허가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 요건과 추진 절차, 체납 여부 사전 조회 방법 등을 교육한다.

체납관리단을 통한 현장 실태조사와 상담을 병행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를 발굴한다.

복지 부서 연계와 분할납부 상담, 징수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제재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관리단을 통한 맞춤형 지원을 병행하는 만큼, 관허사업 제한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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