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민감사관 제도 조례화… 군민과 함께 청렴행정 강화

군민의 군정 참여 확대 및 투명한 감사행정 구현 위한 조례 제정

나주인 취재팀||
무안군, 군민감사관 제도 조례화… 군민과 함께 청렴행정 강화 - 행정 | 나주인
무안군, 군민감사관 제도 조례화… 군민과 함께 청렴행정 강화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군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제정했다.

군은 지난 4월 기존 규정으로 운영하던 군민감사관 제도를 '무안군 군민감사관 운영 조례'로 만들었다.

군민감사관의 위촉과 활동 범위,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했다.

군은 지난 21일 군민감사관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군민감사관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군민감사관들은 현장에서 느낀 불합리한 행정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을 내고 토의했다.

군의 주요 청렴시책과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청렴행정 강화 방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군은 이날 나온 의견을 관련 부서와 공유해 검토하고 제도개선과 행정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서명호 기획실장은 "군민감사관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한 만큼 군민의 목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민감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군민이 신뢰하는 투명하고 청렴한 행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