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202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47,739건, 총 10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무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무안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납세의무자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1,000원이며, 사업소분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을 대상으로 55,000원에서 220,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경우 1㎡당 250원의 세율이 추가로 적용되며,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는 1㎡당 50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지만, 무안군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산출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다.
납부서의 내용이 실제 사업장 현황과 일치하고 기한 내 세액을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무안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께서는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세정서비스 향상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