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추석 맞아 상품권 최대 15% 할인 등 민생경제 지원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5배 확대, 전통시장 환급 행사로 160억 원 소비 유발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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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가 추석을 앞두고 '2026년 추석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덮고 전통시장·골목상권 소비를 지원한다.

시는 상품권 발행 확대와 환급, 골목형상점가 확대 등 6대 시책을 추진한다.

시는 9월 한 달간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13억 원에서 65억 원으로 5배 늘린다. 1인당 구매 한도도 기존 3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카드형 40만 원, 모바일·지류형 10만 원)으로 올린다.

기본 10% 선할인에 결제 금액의 5% 추가 환급(총 33억 원 결제 소진 시까지)을 더해 최대 15% 할인 혜택을 준다.

온누리상품권 혜택도 강화한다.

시는 9월 14일부터 27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2만 원 이상 결제 시 5%를 환급한다.

선할인 7%와 환급 5%를 적용하면 1인당 최대 6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제 금액 50만 원을 기준으로 선할인 최대 3만 5천 원, 환급 최대 2만 5천 원이 각각 적용된다.

추석 전 5일간(9. 16.~20.)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구매 한도 20만 원) 선할인율을 7%에서 10%로 한시 상향한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는 관내 4개 전통시장(중앙식료·동부·청호·자유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 즉시 환급한다. 3만 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돌려준다.

시는 골목형상점가도 기존 19개소에서 25개소로 확대한다. 8월에 꿈동산, 옥암코아루, 평화광장 CGV 일대 3개소 438개 점포를 지정했고, 9월에는 하당권 일대 3개소 697개 점포를 추가 지정한다.

총 1,135개 점포가 새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등 지원을 받는다.

시는 9월 14일부터 30일까지를 '물가 안정 대책 기간'으로 운영하고 바가지요금 신고센터와 물가안정 상황실을 가동한다. 9월 7일부터 23일까지 시청 전 부서가 관내 7개 전통시장과 1:1 자매결연을 맺고 장보기 행사를 진행한다. 9월 4일(중앙식료시장)과 5일(신중앙시장)에는 줄타기 명인 공연·판소리·마술쇼 등 '장터유랑단 연계 문화 행사'를 연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약 160억 원의 소비 유발 효과가 예상된다"며 "혜택이 확대된 목포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힘을 보태며 따뜻한 한가위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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