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급 기준일인 2026년 7월 1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 내에는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도 운영한다.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신안군 관내 사업장에서만 쓸 수 있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한 내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신안군은 이번 지원금은 별도 선불카드로 주지만, 앞으로 지급되는 지원금부터는 기본소득 지급 카드와 통합해 줄 계획이다.
김태성 신안군수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작게나마 힘이 되고,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따뜻하게 보내시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지역 내에서 사용되는 지원금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