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위촉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

나주인 취재팀||

시교육청은 공익제보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비실명 대리신고 전담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촉된 변호사는 공익제보 대리신고,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신고‧통보를 대리 수행한다. 임기는 2년이다.

해당 업무에 대한 비용은 시교육청에서 부담한다.

이정선 교육감은 “이번 제도를 통해 제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신고자 보호를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광주교육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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