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이 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소속 교직원의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과 중고거래를 통한 무단 처분 사안에 감사를 벌였다.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에게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와 이해충돌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각급 기관 감사 때 공용물품 관리 적정성을 필수로 점검한다.
사적 사용·수익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