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은 지난 14일 옥과전통시장에서 민·관 합동 캠페인을 벌였고, 8월 말까지 주요 하천과 계곡에서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날 캠페인에는 군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군민과 상인 등을 상대로 하천·계곡 내 불법 상행위와 불법 시설물에 대해 안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 협조를 당부했다.
군은 8월 한 달간을 하천·계곡 불법 상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현장관리를 강화한다.
압록유원지, 도림사계곡, 태안사계곡, 청계동계곡 등 4곳을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순찰하고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환경과와 산림과 점검반으로 합동 단속반을 꾸린다.
단속반은 주요 하천과 계곡을 순찰하며 불법 상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 하천구역 무단점용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군은 단속과 함께 계도와 홍보를 병행한다.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 많은 피서객이 곡성의 하천과 계곡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깨끗한 하천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군민과 상인, 방문객들의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하천과 계곡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데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