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하천 불법점용 전면 정비…안전사차 예방 총력

450건 불법점용 확인, 우선정비 대상은 즉시 복구 후 단계적 관리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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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천 불법점용 전면 정비…안전사차 예방 총력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장성군이 하천 불법점용 시설에 대한 단계적 정비에 들어간다.

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국가하천 1곳, 지방하천 32곳, 소하천 146곳에서 불법점용 조사를 벌여 총 450건을 확인했다.

조사 대상은 평상, 그늘막, 불법 경작, 물건 적치 등 허가 없이 설치된 모든 시설물이다.

군은 현장 확인 결과와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국토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군은 안전사고 우려가 크거나 하천 흐름을 방해하는 시설을 '우선정비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다.

작물 재배나 영농 관련 물품 적치 행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서를 받은 뒤 영농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복구하기로 했다.

군은 이번 원상복구 시행으로 자연 재난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시설 소유·점유자에게 전화, 우편,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불법행위 사실을 통보하고 자진 철거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유·점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시설은 안내판 설치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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