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동·서부교육지원청은 8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광주교육연수원에서 '2026학년도 제2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의 및 연수'를 열었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 42명이 참석했다.
연수는 광주동부교육지원청 교권·법무팀 전주현 변호사가 맡았다.
연수에서는 2026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사례, 최근 판례 동향, 동·서부교육지원청 침해 사례 교차 연구, 쟁점 사안 심의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실제 교육활동 침해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침해 해당 여부와 사안별 주요 쟁점, 심의 때 고려할 판단 기준을 다뤘다.
정기 회의에서는 2026학년도 1학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결과를 공유했다.
조직 명칭 변경에 따른 위원 승계와 운영 규정 변경 사항도 보고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례를 정확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두 지원청이 긴밀히 협력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