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에 대한 시민 불편을 막으려고 도입한 '사전 감정평가제' 운영 결과를 토지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소통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율촌 조화지구와 취적1지구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예상 조정금과 경계 설정 결과를 안내하는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기존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 정리 뒤에 조정금이 산정됐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는 경계 협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비용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조정금 산정 후 이의신청이나 경계 원상복구 요구 등 민원이 계속 나왔다.
시는 이 문제를 고치려고 사전 감정평가를 도입했다.
토지 소유자별 맞춤형 질의응답을 지원하는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 서비스도 활용했다.
토지 소유자는 AI를 통해 복잡한 법률·행정 절차를 안내받고, 사전 감정평가 기반의 예상 조정금 조서와 경계 설정 도면을 확인하며 경계 조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사전 감정평가액과 AI 지적재조사 척척박사의 안내는 경계 협의를 지원하기 위한 참고 자료이며, 최종 조정금은 본 감정평가를 거쳐 확정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시민 중심의 토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