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교육청, 공용물품 사적 유용에 무관용 엄정 대응

징계 처분 후 특별교육·감사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추진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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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비위 행위에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한다.

교육청은 지난 6월 발생한 소속 교직원의 학교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및 중고거래를 통한 무단 처분 사안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비위 사실이 확인된 관련자에게 징계 처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교육청은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내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대책을 마련했다.

공용물품 사적 유용 방지 및 이해충돌 예방 특별 교육을 실시한다.

각급 기관 감사 때 공용물품 관리 적정성을 필수로 점검한다.

사적 사용·수익 등 위반 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문책한다.

김대중 교육감은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공공성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공용물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철저히 보완하고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유사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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