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 대상 ‘주택대출 이자 지원’ 신규 모집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월 최대 30만 원, 최장 3년간 지원

나주인 취재팀||
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 대상 ‘주택대출 이자 지원’ 신규 모집 - 건설 | 나주인
나주시, 신혼부부·다자녀 대상 ‘주택대출 이자 지원’ 신규 모집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구입 대출 이자를 월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를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모집한다. 1일 나주시(시장 윤병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금융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지원금은 실제 납부한 주택구입 대출이자 범위에서 전남형 지원금 월 최대 25만 원과 나주형 지원금 월 최대 5만 원을 합쳐 월 최대 30만 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6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가구 구성원 모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나주시 소재 6억 원 이하 주택을 구입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이다.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부부 모두 49세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 이상이 12세 이하여야 한다.

소득 기준은 부부 합산 연 소득으로 신혼부부는 8천500만 원 이하, 다자녀가정은 1억 원 이하다.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나주시 소재 주택을 구입하고 보금자리론 또는 사업에서 인정하는 디딤돌대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신청은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제출 서류 등은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나주시는 이 사업과 함께 취업 청년 무상 임대주택 지원,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혼부부 주거 임차비 지원, 청년월세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등 주거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보금자리 지원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고 나주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결혼과 출산, 양육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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