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사랑상품권, 8월부터 ‘월별 한도액’ 선착순 판매

개인 구매 한도 70만 원 유지…30억 초과 가맹점 사용 제한

나주인 취재팀||
강진사랑상품권, 8월부터 ‘월별 한도액’ 선착순 판매 - 행정 | 나주인
강진사랑상품권, 8월부터 ‘월별 한도액’ 선착순 판매 관련 이미지 © 나주인

강진군은 8월부터 강진사랑상품권을 월별 할인판매 한도 내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그동안 강진사랑상품권은 개인별 월 구매한도 안에서 언제든 살 수 있었다. 8월부터는 달마다 정해진 할인판매 한도 안에서 예산이 다 쓰일 때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기존과 같다.

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을 합쳐 70만 원이다.

지류형은 구매할 때 10%를 할인한다.

모바일형은 10% 선할인에 2% 후캐시백을 더해 최대 12%를 할인받는다.

월별 할인판매 한도가 소진되면 그 달의 할인판매는 끝난다.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판매한다.

구매를 원하는 군민은 해당 월의 한도 소진 여부와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목록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전년도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는 가맹점의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가맹점 정비도 추진한다.

개인이 할인받아 산 상품권은 이런 가맹점에서 쓸 수 없다.

다만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 정책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도 쓸 수 있다.

군은 전년도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 제한 가맹점 49곳을 확정했다.

목록은 강진군 누리집의 '강진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판매 정책 변경과 가맹점 정비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진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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