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의회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2025년 기준 청구 요건 915명주민의회 정상화와 참정권 강화 위해 조례청구 요건 안내 및 참여 독려나주인 취재팀|입력 2026.07.11 20:54|수정 2026.07.21 21:41가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2025년 기준 청구 요건 915명 관련 이미지 © 나주인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영광군의회주민조례청구제주민참여청구요건지방자치자료 제공: 영광군의회©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련 기사박순단 장흥군의원 “공모사업, 주민참여·사후관리 강화해야”장흥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폐회…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7건 처리나주시의회 농업건설위, 로컬푸드직매장 현장 방문 및 운영 개선 논의해남, 미래첨단산업 도약 위한 '첨단산업 육성 조례' 제정나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폐회…에너지클러스터 육성 촉구나주시의회, 켄텍 에너지클러스터 국가 핵심거점 반영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