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주민조례청구제도 활성화…2025년 기준 청구 요건 915명

주민의회 정상화와 참정권 강화 위해 조례청구 요건 안내 및 참여 독려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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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는 이후 3개월 간 청구인 서명부에 만 18세 이상의 주민 서명을 일정 수 이상 받아야 하며, 2025년 기준 청구 요건은 청구권자 수의 1/50에 해당하는 915명 이상이다.

서명요청 기간 종료 후에는 5일 이내에 서명부를 포함한 청구인명부를 의회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자료 제공: 영광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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