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하고 의견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비교표준지와의 특성을 비교해 산정한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다.
각종 조세와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 1,438필지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실과 읍·면사무소에서 토지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산정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특성과 가격산정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관련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한다.
군 종합민원실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