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8일부터 2주간 합동 교차점검…거짓표시 시 최대 3억 원 과징금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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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특별시가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단속에 나선다.

시는 8일부터 21일까지 2주간 시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지역사무소와 합동 교차점검을 벌인다.

점검 대상은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농산물과 가공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업소, 음식점이다.

농산물과 가공품은 원산지 표시 대상 659개 품목을 점검한다.

음식점에서는 쌀·배추김치·콩 3개 품목의 원산지 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 소비자 혼동 우려가 있는 표시, 표시 손상·변경,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이나 가공품의 혼합 판매·조리·제공 행위, 혼합 보관 여부 등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5만 원부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거짓 표시나 위장 판매 적발 시 검찰 송치 등 형사처분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제재를 받는다.

원산지 거짓표시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위반금액의 4배 이하(최고 3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위반업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 등에 공표될 수 있다.

박상미 전남광주특별시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점검해 시민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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