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 능주고등학교 학생 3인 팀이 ‘2026년 전국 학생 모의국회 법률 제·개정안 공모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다.
박예원·이영채·최윤서 학생(2학년)이 내놓은 법안이 전국 학생 모의국회 본회의 심의법안으로 채택됐다.
이 대회는 한국4-H중앙본부와 농촌진흥청이 주최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91개 학교가 예선에 나섰고, 결선 4개팀이 8월 26일 국회에서 최종 발표를 했다.
학생들은 백진영 교사의 지도 아래 「식용가능 미활용 농산물의 교육적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완성했다.
이 법안은 모양이나 크기, 흠집 등 외형상의 이유로 제값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지는 이른바 ‘못난이 농산물’을 청소년 교육·체험활동에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먹거리 낭비 문제를 함께 풀고, 청소년이 농업의 가치와 농업인의 노력을 배울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담았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농가의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상업적 이용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안 대표 발의를 맡은 이영채 학생은 “처음에는 법률 조문 하나를 쓰는 것도 낯설고 막막했지만,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문제를 법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뿌듯했다”고 말했다.
그는 “본회의에서 다른 학생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의를 받으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게 됐다.
법은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토론과 질문 속에서 다듬어진다는 것을 몸으로 배운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성태모 교장은 “학생들이 스스로 사회 문제를 발견하고, 법률이라는 언어로 해결책을 제시하기까지 보여준 몰입과 성장의 과정이 무엇보다 값지다”며 “이번 성과는 전남교육청이 지향하는 ‘공생하는 글로컬 전남교육’의 가치, 그리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탐구하고 실천하는 주도적 배움의 교육철학이 교실 안에서 실제로 구현된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백진영 교사는 “법률 용어 하나, 조문 하나를 두고 학생들과 몇 번이고 다시 읽고 고쳐 쓰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는 논리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살아있는 배움이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