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의회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한 우선주차구역 도입 추진주차대수 50면 이상 공공시설 최소 1면 이상 설치 의무화나주인 취재팀|입력 2026.07.11 20:48|수정 2026.07.21 21:45가영광군, 국가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위한 우선주차구역 도입 추진 관련 이미지 © 나주인조례안에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특히,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영광군의회국가유공자우선주차구역보훈정책임영민 의원자료 제공: 영광군의회©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련 기사대동면 용성팀, 제21회 함평군 게이트볼대회 최종 우승 차지장마철 대비 침수 예방 총력, 나주시의회 청동빗물펌프장 점검농업의 힘으로 하나 된 고흥, 대회 성료 및 교차 기탁나주시의회 제280회 임시회 개회… 반도체·특별시 등 현안 집중 논의장흥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개회, 2026년 추가경정예산 심의 착수제10대 장흥군의회 개원…백광철 신임 의장, '군민 삶 최우선'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