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개발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해남군 개발이익공유 세부지침(안)'을 마련하고, 24일 군의회에서 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지난해 제정된 '해남군 개발이익 공유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군은 세부지침안을 군의회와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세부지침(안)에는 발전사업 시행 때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혜택을 체계화하는 구체적 기준이 담겼다.
지역사회 기여 부문에서는 관내 기업과의 컨소시엄 구성을 권고한다.
지역 주민 채용, 관내 생산 자재 우선 매입, 공익사업 추진 등도 담았다.
주민 이익 공유 부문에서는 주민 참여율을 4% 이상으로 설정했다.
이익금 지급 시기와 방법도 명확히 규정했다.
사업자와 주민 간 지급협의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군이 설립 계획 중인 주식회사의 참여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발전 수익을 지역 전체로 선순환시키는 기준도 정립했다.
군은 지침 초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이미 취했다.
문내면 혈도 간척지에 추진 중인 '해남 재생복합단지 태양광발전소' 사업에서는 지역 인력 채용과 지역기업 자재 우선 매입을 요구했다.
발전소 건설 공사 입찰 때 관내 업체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에 따른 가점 부여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지 조성 공사에 필요한 장비, 골재, 아스콘 등 해남에서 조달 가능한 자재와 자원은 최대한 지역 업체를 활용할 예정이다.
전기 공사에서도 관내 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내 기업은 약 300억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기업은 약 700억 원 규모의 지역 공사 수주와 물량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군은 예상했다.
군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태양광 발전사업자 간담회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의회·사업자·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지침을 확정하기에 앞서 의회와 함께 정교한 프레임을 만들어가는 첫 단계"라며 "이후 사업자와 주민들의 현장 의견까지 충분히 수렴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루는 최선의 최종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