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다.
대회는 최근 발표 심사로 진행됐다.
지난 1년간 옛 전남·광주 각 부서가 중앙부처에 건의해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9건이 대상이었다.
심사에는 전 전남·광주 규제개혁위원회 위원과 민간 전문가 등 6명이 참여했다.
사례 우수성 60%, 발표 완성도 40%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식량원예과, 에너지정책과, 토지관리과, 화학철강산업과의 사례가 선정됐다.
식량원예과는 이상고온으로 확산된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이 30% 이상임을 합동 표본조사로 입증했다.
벼 깨씨무늬병 피해가 전국 최초로 농업재해로 인정됐다.
에너지정책과는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태양광 일시사용허가 기간 8년 규제를 개선했다.
허가기간이 최대 23년으로 확대됐다.
토지관리과는 일제강점기 토지조사사업 때 등록만 되고 등기되지 않은 옛 전남지역 미등기 사정토지 11만 6천여 필지 문제 해결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해 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 발의를 이끌었다.
화학철강산업과는 45년 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도로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했다.
안전기준을 충족한 고압가스 배관시설에 이 규제 예외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신규 고압가스 배관망 구축이 어려웠던 문제를 푸는 발판이다.
송문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담당관은 “이번 성과는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선정된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선정된 4건은 오는 9월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대표 사례로 출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