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사업용 운수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9월부터 지도·단속 실시…10월 집중 단속 기간 운영해 강화

나주인 취재팀||
광양시, 사업용 운수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 행정 | 나주인
광양시, 사업용 운수차량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관련 이미지 © 나주인

광양시는 9월부터 사업용 화물·여객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주차 환경 정비와 시민 보행 안전 확보가 목적이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된 차고지가 아닌 주택가나 도로변 등에 1시간 이상 주차한 사업용 운수차량은 밤샘주차 위반이다.

적발되면 운행정지나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행로 위험구간, 주거밀집지역, 민원 다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3개 권역별 단속반을 편성해 홍보·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지난 8월 말부터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140대를 대상으로 사전 계도를 실시했다.

운수종사자에게 지정 차고지 이용과 법규 준수를 안내했다. 9월에는 지역 전반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10월부터는 별도의 집중 단속 기간을 정해 단속을 강화한다. 9월 단속 결과와 민원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위반 다발지역을 선정해 집중 단속한다.

위반 차량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박순기 교통과장은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첫걸음"이라며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들은 초남·옥곡 공영차고지와 화물자동차 휴게소 등 지정된 장소를 이용해 교통안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