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은 황룡면 청년상가에 입점할 일반음식점 및 간편 먹거리 분야 청년창업자 6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공고일인 8월 20일 기준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전입이 가능한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예비창업자이거나 창업한 지 6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신청은 오는 18일까지다.
장성군 또는 (재)녹색에너지연구원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한 뒤 필요한 서류를 갖춰 내면 된다.
군은 서류심사와 발표평가 등을 거쳐 예비 입점자 10명을 선정한다.
이후 교육과 평가를 통해 6명을 최종 뽑는다.
입점이 확정되면 2년간 청년상가를 운영할 수 있다.
중간평가를 거쳐 최대 2년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점포에는 화구, 개수대, 소형냉장고 등이 구비돼 있다.
입점 조건은 보증금 100만 원, 월세 5만 원이다.
군은 창업 공간과 함께 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창업 아이템이 고민인 청년은 전문가와 함께 지역 먹거리를 활용한 메뉴를 개발할 수 있다.
자신만의 메뉴가 있는 창업자는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창업 이후에도 현장 상담과 운영상황 점검 등을 지속한다.
이번 사업은 '성장장성 청년성장 창업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청년 창업자들의 도전이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에는 든든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청년의 패기와 장성의 가능성이 만나 펼쳐질 눈부신 도전을 5만 군민과 함께 응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