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실시한다.
시는 감정평가사 검증을 마쳤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02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나 해당 필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광양시청 민원지적과나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지적과 우편 제출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은 토지 특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 광양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가 개별 통지된다.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