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8월부터 강진사랑상품권을 월별 할인판매 한도 안에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판매한다.
그동안은 개인별 월 구매한도 안에서 상시 구매할 수 있었다.
개인별 월 구매한도는 기존과 같다.
지류형·모바일형·카드형을 합해 70만 원이다.
지류형은 구매 때 10%를 할인한다.
모바일형은 10% 선할인에 2% 후캐시백을 더해 최대 12%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월별 할인판매 한도가 소진되면 해당 월 할인판매는 끝난다.
다음 달 1일부터 다시 판매한다.
구매를 원하는 군민은 구매 전에 해당 월 한도 소진 여부와 사용이 제한되는 가맹점 목록을 확인해야 한다.
군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지침에 따라 전년도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한 가맹점의 강진사랑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는 가맹점 정비도 추진한다.
개인이 할인받아 구매한 상품권은 이런 가맹점에서 쓸 수 없다.
반값여행, 농어민수당, 육아수당 등 정책적 목적으로 지급된 상품권은 해당 가맹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전년도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사전 안내와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사용 제한 가맹점 49곳을 확정했다.
목록은 강진군 누리집의 '강진사랑상품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진군 관계자는 “강진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며 “판매 정책 변경과 가맹점 정비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강진사랑상품권을 적극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