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시민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막으려고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 잔금 지급일이나 증여일 등 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 이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붙는다.
광양시는 등기 의무나 신청 기한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을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미리 알린다.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2,600건의 사전고지 문자를 발송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