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를 환영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산업위기가 심화될 경우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패스트트랙을 도입한 것이다.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딜 경우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를 거쳐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주력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도 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진 셈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대외 경제여건 악화와 산업구조 변화,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고 봤다.
시는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시행 동향을 파악하고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위기지표를 지속 관리한다.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정부 지원이 적기에 연계되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와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