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위기 신속 대응 및 지역경제 안정화 후속 지원 기반 마련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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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 국회 통과 환영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여수시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환영했다.

지역 주력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위기 대응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법 개정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장은 서영학 시장이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패스트트랙 도입이다.

산업위기가 심화되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게 했다.

특별지역 지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경제 회복이 더디면 '지역경제 안정화' 단계로 후속 지원이 가능하다.

산업위기지역 지원 요청 사업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조·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주력산업의 위기가 지역경제 전반으로 번지기 전에도 특별지역 지정을 신속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석유화학산업 등 주력산업 위기에 선제 대응할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이 여수국가산단의 위기 대응력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외 경제여건 악화, 산업구조 변화, 석유화학산업 사업재편 등으로 여수국가산단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는 정부의 하위법령 제정·시행 동향을 파악할 계획이다.

여수국가산단의 주요 위기지표를 지속 관리하며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피고, 필요한 정부 지원이 적기에 연계되도록 대응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법 개정은 산업위기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대응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제도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석유화학산업이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산업계와 관계기관과 함께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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