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서 12차례 연속 승소했다.
대법원은 건축주에게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법리를 최종 인정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8일 이같이 밝혔다.
상수도사업본부는 8월12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상업시설 용도로 계획된 지역에 주상복합아파트가 건축된 뒤 수돗물 사용량이 토지구획정리사업 당시 예상량보다 약 22배 증가하면서 발생했다.
건축주는 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계획된 규모와 용도 범위 안에서 건축했으므로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실제 사용량이 계획보다 크게 늘면 건축주도 실질적 원인자라는 논리로 대응해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개발사업 당시 예상 사용량과 실제 사용량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난 경우, 증가에 직접 영향을 미친 건축주를 부과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가 계획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대신 ‘실제 수도 사용량 증가’라는 구체적 사정을 기준으로 원인자를 판단했다는 점에서 이전 판단과 다르다.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건축·개발 등으로 수도시설 신설이나 증설이 필요한 경우 그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비용 일부를 부담시키는 제도다.
그동안 법적 해석 차이로 소송이 잇따랐다. 2023년까지 제기된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가 연이어 패소하며 약 40억원의 재정 부담이 생겼다.
상수도사업본부는 본부장 중심의 전담팀(TF)을 꾸려 판례와 법령을 분석하고 쟁점별 대응 논리를 개발했다.
그 결과 2024년 이후 제기된 관련 소송 14건 가운데 12건을 연속 승소했고(2건 계류 중), 제소금액 44억원의 재정 유출을 막았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월에도 정액제로 산정한 급수공사비와 실제 공사비 사이에 약 4배 차이가 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
김일융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예전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한 법적 쟁점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었지만, 2024년 이후부터 주요 쟁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법리를 개발하는 등 소송 대응체계를 강화했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원인자부담금 관련 주요 법적 쟁점이 사실상 해소되면서 상수도 재정 건전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