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소상공인 전기안전 지원 2차 모집…개선비 10만 원 지원

총 91개소 대상 무료 점검 및 시설개선비 지원, 8월 19일까지 신청

나주인 취재팀||
강진군, 소상공인 전기안전 지원 2차 모집…개선비 10만 원 지원 - 행정 | 나주인
강진군, 소상공인 전기안전 지원 2차 모집…개선비 10만 원 지원 관련 이미지 © 나주인

강진군은 소상공인 사업장 전기안전 점검 및 개선 지원사업 2차 참여자를 오는 8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총 91개소를 선정하며, 취약시설로 확인된 사업장에는 자재비 기준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전기설비를 무료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취약시설로 확인되면 수리·개선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재비 기준 최대 10만 원 상당이다.

지원 대상은 강진군에 사업자등록과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군은 소상공인지원센터 설립 이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다. 2023년에는 70개소에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2024년에는 27개소의 취약 전기시설 개선을 지원했다. 2025년에는 29개소 점검과 18개소 시설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9개소를 대상으로 점검과 개선 지원을 진행했다.

점검 항목은 전기 누전, 절연저항, 인입구 배선, 누전차단기, 개폐기, 배선용 차단기, 옥내 배선, 비닐코드선, 접지시설 및 접지저항 등 전기설비 전반이다.

점검 결과 '개선 권고' 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은 철거, 교체, 수리, 설치 등 개선을 지원한다.

먼지 제거 등 단순 청소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2024년과 2025년에 동일 사업의 지원을 받은 사업장은 신청할 수 없다.

직전 연도 매출 신고 내역이 없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업장도 신청이 불가능하다.

박진희 지역경제연결팀장은 “전기안전 점검과 취약시설 개선 지원을 통해 화재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많은 소상공인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은 8월 19일까지다.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방문이나 등기우편, 강진군 누리집 내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강진군청 지역경제연결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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