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2026년도 7월 1일 기준 3150필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열람은 시청 시민봉사과와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할 수 있다.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기간 내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우편과 팩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인근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고 각종 부담금이나 국·공유지 대부 사용료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많은 관심을 두고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