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은 청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사전 설명회를 오는 8월 26일(수) 16시 진도군 청년센터에서 연다.
설명회는 모집 공고에 앞서 입주 희망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입주 대상과 소득 요건, 주소 요건, 임대 기간, 임대료 등 핵심 기준을 안내한다.
진도군 청년 공공임대주택은 청년형(29㎡, 4세대)과 신혼부부형(60㎡, 14세대) 총 18세대가 공급된다.
입주 자격은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한부모 가족 포함)이다.
소득 기준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하며, 가구원 수와 세대 구성에 따라 세부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다른 지역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진도군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임대 조건은 청년형이 보증금 150만 원에 월 임대료 10만 원, 신혼부부형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 임대료 20만 원이다.
거주 기간은 청년 최대 4년, 신혼부부 최대 7년이다.
진도군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입주 희망자들이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했다”라며, “청년과 신혼부부가 진도군에 안정적으로 안착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주거 사다리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