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10만 5,044건에 대해 총 416억 원(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 9월보다 약 2억 원 증가한 규모다.
토지분 재산세는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0.5% 상승한 영향으로 부과액이 늘었다.
주택분은 공동주택 신축 등에 따른 과세대상 증가로 부과액이 늘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 1기분과 건축물·선박이, 9월에는 토지와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시는 전국 금융기관 CD/ATM, 위택스,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 전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부터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안내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한다.
시는 정기분 재산세 미납자를 대상으로 9월 22일과 29일 두 차례 납부안내 모바일 전자고지를 발송한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시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