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난 8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회의소법’을 환영했다.
나주시는 1일 이 법이 농어업인의 정책 참여를 제도화하고 현장 중심 농정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어업회의소법(대표발의 임미애 국회의원)은 농어업인의 농림어업·농산어촌 정책 참여를 활성화하고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 농어업회의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농어업회의소는 농어업 정책에 대한 자문과 건의, 농어업인 권익 증진, 교육·홍보, 농림어업과 농산어촌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등 농어업인 대표 기구의 역할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법제화는 2010년 정부 시범사업이 시작된 지 16년, 2013년 제19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의 결실이다. 2024년 5월에도 농어업회의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다.
그동안 농어업회의소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농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과 농어업 현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다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해 안정적인 운영과 역할 확대에 한계가 있었다.
나주시는 이미 나주시농어업회의소를 설립·운영해 왔다.
시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협치 창구로 자리 잡도록 협력한다.
농어업인이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 농정의 주체로 참여하는 협치 농정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농어업회의소법의 국회 통과는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체로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이미 농어업회의소를 운영해 온 나주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나주시농어업회의소가 농어업인과 행정을 잇는 든든한 협치 창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나주가 현장 중심 협치 농정의 선도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