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8월 31일까지 주민세 납부 독려

납기 내 미납 시 가산세 부과…스마트위택스 등 간편 납부 가능

나주인 취재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7월 1일 현재 전남광주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주민세(개인분) 137만5796건, 159억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의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대주의 직계비속으로서 단독세대 미혼인 30세 미만의 사람과 미성년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주민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납부전용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를 이용하면 은행 영업시간 외에도 손쉽게 계좌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납세자는 ‘스마트위택스’(지방세 신고·납부·조회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하거나, 자동응답시스템(142211) 등을 이용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각 시·구·군 세무부서로 하면 된다.

나인영 세정과장 직무대리는 “주민세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 지원 등 삶의 질 향상·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기 내 주민세를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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