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지역산업과 민생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는 과제를 발굴했다.
나주시는 지난 26일 '지역밀착형 중앙부처 규제개선 과제'를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상반기 규제개선 과제 발굴에 이은 것이다.
시는 지역산업 분야에서 전통산업, 서비스산업, 신산업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와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할 과제를 뽑았다.
주요 과제는 중전압직류(MVDC) 전력망 전력전송 기준 신설, 식품 부산물 원료화 제도 개선, 수직농장 농업경영체 등록 및 농지 인정기준 개선 등이다.
민생 분야에서는 국민생활 불편, 소상공인·자영업자, 사회적 약자, 생명·안전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살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대상 요건 완화, 재산세 분납 기준 완화, 위험수목 긴급 제거 절차 개선, 악취배출 허용기준 개선, 의료취약지 병상수급 예외 적용 절차 간소화 등이 대표적이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과제도 있다.
나주혁신도시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기준 완화, 농업용 시설물 도로명주소 부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건지소 정식 배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등이다.
시는 발굴한 과제를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건의하고 협의를 계속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강상구 나주시 부시장은 "규제혁신은 행정의 시각이 아닌 시민과 기업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행정통합 이후 달라지는 지역 여건과 산업환경에 발맞춰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