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0조에 따라 시행하며, 별도의 신청 기간 없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세 가지다.
광양시에 거주하며 만 19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을 둔 다자녀 세대(2006년생은 신청일 현재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감면은 월 최대 5톤의 사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자녀 가정과 장애인은 상수도 사용료를 월 최대 3,75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포함해 월 최대 7,700원까지 감면받는다.
신청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대상에 따라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광양시 상수도과 관계자는 “상수도 사용료 감면 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생활 부담을 덜고 체감할 수 있는 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상수도과 상수도행정팀에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