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9월 1일부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확인 후 이견 시 기간 내 의견 제출 필요

나주인 취재팀||
목포시, 9월 1일부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행정 | 나주인
목포시, 9월 1일부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관련 이미지 © 나주인

목포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 목포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1-270-3455), 목포시 누리집 '365열린창구'로 내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다시 검토한다.

감정평가사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