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행정>여수시여수시,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운영…시민 불이익 해소나주인 취재팀|입력 2026.01.19 13:41|수정 2026.07.25 14:07가[제목: 여수시,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운영…시민 불이익 해소] 본문내용 [태그: ]자료 제공: 여수시© 나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관련 기사서영학 시장, 2027년 여수 핵심사업 국비 확보 총력광양시, 배알도 별빛야영장 화장실 일반에 전면 개방시민 불편해결한 창의적 공무원 선정…순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 시상제2기 여수·순천 10·19평화문학상 위원회 출범광주·전남 통합소방본부, '공정·균형' 정책 추진 다짐민형배 시장, 반도체·고수온 대응 총력…클러스터·양식업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