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대포차 포함 고액 체납차량 단속…5000만원 확보

상습 체납자 단속과 생계형 납부자 지원을 병행하는 상생 행정 실현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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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포차 포함 고액 체납차량 단속…5000만원 확보 관련 이미지 © 나주인

여수시는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시 전역에서 자동차세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 50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5천여만 원의 체납액을 확보했다.

시는 징수과 직원들로 현장 지도반을 꾸려 번호판 영치 활동을 벌였다.

소유주와 실제 운전자가 다른 불법 명의 차량, 이른바 대포차와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차량에는 현장에서 이동제한 장치를 부착해 운행을 제한했다.

해당 차량은 앞으로 견인과 공고 등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세정 지원도 함께 하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 처분 유예와 분할 납부를 안내해 자진 납부를 이끌고 있다.

복지 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복지 부서와 연계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질·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정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세정지원과 복지 연계를 통해 상생하는 조세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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