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법 개편 반대…전남광주교육청 “교육재정 근간 흔든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재정 안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강력 반대

나주인 취재팀||
교부금법 개편 반대…전남광주교육청 “교육재정 근간 흔든다” - 교육 | 나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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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25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개편안 반대 16개 시도교육감 공동성명 발표에 뜻을 함께했다.

김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정부의 개편안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조치"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정부가 반세기 넘게 유지되어 온 법률을 경제 논리만으로 개정할 수 있다면, 지금 개편안에 담긴 교부금 보전 조항조차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언제든 교육청에 불리한 방향으로 다시 개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이번 개편은 단순한 산정방식 변경이 아니라, 정부에 대한 지방교육재정의 신뢰 자체를 뒤흔드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절차 문제도 제기했다.

교육청은 "시도교육청의 재정운용은 물론 학교 현장과 미래교육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임에도, 정부는 시도교육감의 실질적인 참여와 협의 없이 부처 간 논의만으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청은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학교 운영비까지 같은 비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닌 게 교육 현장의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정부는 이런 현실을 도외시한 채 학령인구 감소를 개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대로 교부금이 축소된다면 신규 사업은커녕 기존에 추진해 온 교육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조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법령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령은 교부금 차액 정산 적용례를 2026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해, 시행 전 상황까지 불리하게 적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별교부금 요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교육감의 자율적 재정운용 권한만 축소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미래대응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서도 교육·인재계정 용도에 유·초·중등교육이 명시되지 않아 이 부문이 소외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하지만, 교육청은 실질적 재정 확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027년 교부금은 76조4,000억원에서 78조9,000억원으로 2조5,000억원 늘어나지만 인건비 상승분 보전에 그친다는 것이다.

담배소비세분 법정전입금이 2026년 일몰됨에 따라 시·도 교육청 재원이 1조6,000억원 감소할 예정임을 감안하면 사실상 2026년 대비 감액되는 규모라는 게 교육청의 분석이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고 그 재원으로 고등·평생교육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고등교육은 별도의 재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내국세 연동제 폐지 철회와 함께 독립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교육청은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20.79%) 유지를 요구하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편은 관련 법률 개정을 전제로 하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이 사실상 마지막 저지선"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 국회 교육위원회와의 접촉면을 넓혀 개편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법안 심사 단계에서부터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도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청은 재정전략기획담당관을 단장으로 한 전담 대응팀을 꾸려 정부 방침에 대응하고 교육재정 안정화 대책 마련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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