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농지법 시행 전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 지원

1973년 이전 용도 변경된 토지 대상 실제 현황에 맞춘 지목 변경 사업 연장 추진

나주인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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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는 농지법 시행(1973년 1월 1일) 이전에 다른 용도로 바뀐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농지법 시행 전 적법하게 지어진 주택이나 창고 등이 지금도 쓰이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다.

시는 소유자 신청을 받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다.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로 등재된 토지는 거래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소유자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 과거 항공사진,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대상 49필지를 선정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냈다.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면 시는 토지대장 정리 등 행정처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를 일괄 처리해 준다.

다만 대상 필지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분할측량을 먼저 해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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