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주택 구입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최대 36개월간 지원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전남광역시와 고흥군이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고흥군 소재 주택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등기(등기 접수일 포함)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대출심사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8,500만 원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그중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부부 합산 연소득은 1억 원 이하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다.
신청하려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에 문의하면 된다.
고흥군 관계자는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