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국동항 일대 주차난을 해소하려고 '도시관리계획(도로) 중복 결정' 행정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현구 부시장 주재로 관계부서 협의와 지역 낚시협회 간담회를 잇달어 열었다.
국동항은 어항구역 내 도로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 지자체가 직접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중복 결정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중주차 등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지난 29일 낚시협회 간담회에서 시는 낚시업계 건의를 반영해 조기 개장한 임시주차장(국동 112번지) 이용과 주차질서 확립 협조를 요청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남은 절차가 끝나는 대로 불법 주정차와 무단 점유 차량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부시장 주재 회의를 통해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강화한 만큼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동항의 주차질서를 바로잡아 시민과 어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국가어항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